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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집막내아들
재벌집막내아들22.12.08

직장에 보면 돌봄휴가라고 사용할수 있던데?

보통 직장생활 하면서 하기휴가, 연차휴가, 그리고 모 육아관련으로 돌봄휴가 라고 있던데

이건 언제 사용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사용한다면 급여는 어떻게 삭감이 되는건지?

1년에 사용 할 수 있는 갯수와? 돌봄휴가 사용조건이 궁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돌봄휴직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간 최장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무급입니다.

    1.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자녀가 소속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자녀가 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회사 규정으로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육아관련으로 돌봄휴가 라고 있던데

    이건 언제 사용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사용한다면 급여는 어떻게 삭감이 되는건지?

    1년에 사용 할 수 있는 갯수와? 돌봄휴가 사용조건이 궁굼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히 돌봄히 필요한 경우 실시가 가능하며, 10일의 한도에서 무급휴가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를 말씀주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회사의 내부 규정에서 유급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급여가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1. 적용대상: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가 필요한 근로자

    2. 사용기간: 연간 10일(고시에 따라 최장 20일까지 늘어나는 경우 있음)

    3. 신청방법: 사업주에게 휴가 신청서 제출, 당일 신청 가능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1년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무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하기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가이므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와는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하게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적용됩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