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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한달전에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내고 해고시키면 정상인가요?

1년 계약직 근로자를 한달전에 해고예고 통지서를 보내고 1년되는 시점에 해고를

시켜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혹시 사직서도 받아야 하는 건가요?

계약직 근로자와 합의가 없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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