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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8

한달전에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내고 해고시키면 정상인가요?

1년 계약직 근로자를 한달전에 해고예고 통지서를 보내고 1년되는 시점에 해고를

시켜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혹시 사직서도 받아야 하는 건가요?

계약직 근로자와 합의가 없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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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성균 노무사blue-check
    노성균 노무사22.12.08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년계약직 근로자고, 해고시점이 1년이 채워지는 시점이라면 굳이 해고절차를 밟으실 필요가 있으실까싶습니다.

    1년이 채워지면 기간만료로 인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때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 예고만 있으면 됩니다.

    이와달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사유,양정,절차)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의 경우 계약 연장에 대한 사업주의 의사가 없는 경우 해당 계약기간 종료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1년되는 시점에 해고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종료로 처리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계약기간 이전에 해당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는 것이라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해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며 해고의 사유와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는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고,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가 됩니다. 따라서 해거통지도 필요없습니다. 단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으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계약종료의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 전에 예고한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통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고 통보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자동으로 종료됨이 원칙인 바, 1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해고가 아님).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대법 2014.2.27, 2011두17745).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고절차나 해고예고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 사직서를 징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제 근로계약의 자동갱신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합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계약직근로자에게는 해고통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로 인한 종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언제까지 계약이라는 점은 알려줄 필요가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지만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 절차를 거쳤는지와 무관하게 해고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 근로자를 한달전에 해고예고 통지서를 보내고 1년되는 시점에 해고를

    시켜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혹시 사직서도 받아야 하는 건가요?

    계약직 근로자와 합의가 없어도 되는 건가요?

    ->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권고사직과는 구분됩니다. 해고예고에 관한 내용을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계약만료가 되는것이고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