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근로자를 한달전에 해고예고 통지서를 보내고 1년되는 시점에 해고를
시켜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혹시 사직서도 받아야 하는 건가요?
계약직 근로자와 합의가 없어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