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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참고래36
다부진참고래3624.02.03

무기계약직을 계약만기전 해고할수있나요?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하던중 제계약 한달전에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무조건 받아들여야하나요?

그만두게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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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라 절차를 밟아 해고할 수는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이라면 계약만료로 퇴사통보를 할 수 없고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거부하실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보입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므로 계약연장을 거부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없습니다. 해고통보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계약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이라는 말씀은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것인데, 재계약 한달 전에 해고를 받았다는 의미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무중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인데 재계약이란 게 있다는 게 말이 안됩니다만 어쨌든 해고 사유가 부당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의 부당해고가 되며, 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