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한달전 퇴사통보 정당한가요

2023. 02. 05. 19:37

제가 입사한지 두달도 안됐고(정규직) 퇴사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최소3개월 전 통보라고 되어있는데 한달전에 통보하고 나가면 회사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나요?
어떤분은 법이 한달전에만 말하면 퇴사 처리가 가능하고 법위에 계약서가 존재할 수 없기때문이 문제 없다고 하시고 다른분은 계약서가 우선이라고 하셔서요 ㅠㅠ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한달 이후에 퇴사를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인수인계서를 만들어 제출하거나,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고 나오셔야 추후 손해배상 문제 등이 없습니다.

2023. 02. 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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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근로계약의 해지는 통보 후 한달 뒤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사용자는 이미 사실상 퇴사한 근로자를 퇴사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을 뿐이며 실질적인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퇴사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적 원칙은 한달 전 통보이고, 그조차 지키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2023. 02. 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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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사용자에게 손해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어 근로자가 불이익한 결과를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2023. 02. 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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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상 퇴직에 대한 사직통보 기한 등에 대해 정한 바는 없습니다.

        어디서 답변 들으셨는지 불분명하지만, 민법상으로는 1개월이 통상적이고

        3개월에 대한 계약 내용은 관련하여 (현실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민사 손해 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이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민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노무사의 의견으로는 입사 2개월 차의 신입 직원이 1개월 뒤 사직 통보를 했다고

        회사에 그렇게 큰 손해가 발생할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2023. 02. 06.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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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전 통보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례의 경우처럼 3개월전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사직의 권리를 제한하므로 무효입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월급제로서 임금계산기간이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2023. 02. 0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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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다만 합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경우엔 민법 제 660조의 적용을 받게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감사합니다.

            2023. 02. 0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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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초과하여 기간을 정한 경우 해당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

              2023. 02. 0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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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민법 제660조제2항에 규정된 30일의 예고기간보다 장기간의 예고기간을 사용자와 근로자간 특약으로 약정하는 것은 효력이 부인된다는 입장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최소 3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뒤 30일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등을 지지 않습니다.

                2023. 02. 0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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