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전 해고예고하면 출근계속해야하나요?
1개월전에 해고예고를 구두로 통보를 하게되면 구두로 해고를통보한날로부터 해고일까지 계속근무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해고수당을받고 근무를 안해도되나요? 그리고 구두로 해고통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를 해고 30일 전에 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않고 근로자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해고를 한 이상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기본요건충족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해고예고를 했어도 해고일까지는 근로해야 임금이 지급됩니다. 해고일 전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구두로 해고를통보한날로부터 해고일까지 계속근무를 해야 합니다.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를 1개월 전에 하였다면 1개월 동안은 계속 출근하여 일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전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은 물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그만두면 자진퇴사가 됩니다. 구두 해고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지만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한 경우 증거가 있어야 정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해고일 까지는 정해진 근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이는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