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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퇴직금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잔여연차가 있을 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촉진제도는 아래의 법 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전 1년간 회사로 부터 받은 연차수당의 3/12입니다. 해당부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고 해당 일수만큼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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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수습기간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해당 근속기간에는 수습기간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맞으며,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로서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신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선생님께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신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판단하기에 10개월 부분으로 일수 산정) 되시는 경우 충족되며, 10개월인 경우 주 5일 근로자라면 180일은 충족되실 것이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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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임신 12주 이내) 동안 단축근무기간내 초과근무 고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임신 근로자 연장근로 등으로 진정 제기를 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미부여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에, 연장근로에 대해서 실제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강요한 것인지 등이 중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장근로를 사업주 등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 입증자료를 구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이며, 노무사 선임과 관련하여서는 각 법인 및 노무사 별로 선임비용이 상이하기에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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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감소로 지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의 명시된 사유에만 가능합니다. 각 사유별 입증자료가 필요하기에 해다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회사가 임금체불 등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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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일 때, 야근 수당/주휴 수당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월급에 포함되어 산정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예를 들어 최저시급이 2021년 8,720원이며 월로 환산하였을 때 주휴까지 포함하여 209시간 기준으로 1,822,480원으로 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포괄임금제에 연장 및 야간수당이 몇시간까지 반영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넘는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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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인해서 근로제공이 불가하여, 해당 기간동안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부여할 수 없다고 한 경우에 해당 부분이 명시된 서류를 작성받아 제출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기에 실제 질병에 대한 소견이 모두 해소된 이후에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때 신청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이기에 회사의 지원금 등이 제한되지 않으나 해당 부분은 관할 고용센터 및 공단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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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출근하고 일주일째 결근시 급여지급과 퇴직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기에, 급여지급을 위한 계좌 요청 문자 및 내용증명(서면) 에 대한 입증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한 상용근로자인 경우에는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실제 입사일에 취득신고를 하신 후 사직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날짜로 정하시어 상실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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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커넥트 답변자인증 후 활동하면 투잡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및 내부규정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의 입장이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가 사업장의 업무 영역과 연관이 있는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되는지 여부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일부 인정되어 취업규칙 상에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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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을 할 경우 회사에 이야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근로계약서 및 내부규정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의 입장이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가 사업장의 업무 영역과 연관이 있는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되는지 여부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일부 인정되어 취업규칙 상에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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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 정확한 근로조건을 입증해야 할 상황에서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 권리를 주장하기에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아래의 내용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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