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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퓨마283
튼튼한퓨마28321.08.14
부업을 할 경우 회사에 이야기해야되나요?

부업을 퇴근 후에 할 경우 회사에 이야기 해야될까요?

부업을 해서 받는 돈은 월급보다 많이 적은데 말을 해야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혹시 나중에 연말정산 할때 문제가 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이중취업에 대해서 제한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상 회사에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회사에 허락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장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상 겸직금지의무를 설정되어 있는 경우 징계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시간 외 부업을 수행하고 부업 수행으로 인해 근로제공에 악영향 등을 끼치지 않는다면, 부업 수행을 이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리스크를 최소화하길 원하신다면 회사 내 겸직 허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및 내부규정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의 입장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가 사업장의 업무 영역과 연관이 있는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되는지 여부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일부 인정되어 취업규칙 상에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업을 하고 지급받는 급여가 어떤 형태의 세금으로 신고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일반적으로 프리랜서가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3.3% 세금 공제)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5월에 종합소득세를 잘 신고하시면 되며, 별도로 회사에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은 근로소득과 다르게 분류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에 별도로 문제가 될 소지도 없습니다.

    근데 만약 부업으로 지급받는 급여가 근로소득이라면 연말정산 때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한 부업에서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건강보험료 등이 인상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소득외 다른소득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서 겸직 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규에 이중취업의 금지 등 제한 규정이 있고, 나아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소속 부서장 또는 인사팀 등 면담을 요청하여 알리시는것이 좋습니다.

    2. 알리지 않고 근무를 하다가 원 소속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근태 등)을 미치는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의 경우 회사에서 받은 소득 외 별도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세금신고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을 떼고 부업을 하는 경우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다만 간이사업자 또는 저액이라면 알기어렵습니다.

    3. 내부규정에서 징계사항으로 적시하고 있는 경우 징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사업장에서 겸직 금지 등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겸직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회사 업무에 지장이 가는 수준이 아니고 근무 중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회사에 이야기 하셔서 별도의 승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규상 겸직금지 규정을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겸직하고 있는 업무가 얼마나 업무에 지장을 미치는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해고를 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고, 겸직이 해당사업장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근 후의 시간은 근로자 개인의 자유시간이므로 부업을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부업이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것이 아니어야 하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겸업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회사에 사전에 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겸직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문제 없을 것이고, 겸직을 금지하거나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면 말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시에 건강보험료를 보면 회사에서 겸직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시 회사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허가를 받거나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부업으로 인해 회사 업무에 소홀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회사에 취업규칙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겸업을 할 수 없습니다. 업무시간에 겸업을 징계를 당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겸직이 가능합니다만,회사가 내부적으로 겸직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인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회사규정 등을 확인하시어, 회사에서 겸직을 인정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