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을 하려고 하는데 무엇이건 3.3% 공제하는 임금에 대해서 회사에서 절대로 모르나요?
부업에서 3.3% 공제하고 임금을 받으면 회사에서는
절대로 모르나요? 연말정산때 걸릴일 없겠죠??
회사에서는 모르는 상태느 부업을 하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직장을 다시니시고 근로소득자라면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연간 2천만원 초과된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추가 고지되며 사업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회사에서 해당 사실을 알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3%공제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2천만원이 넘는경우 지역가입작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시 건강보험료 부과내역이 확인될수 있지만 거의 유심히 보지 않아 걸릴가능성은 없습니다.
그것외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동의 없이 확인할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의 경우, 직장 이외의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와는 별도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에 대하여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된 경우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하는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문의시 노출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