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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재미있게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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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을 하려고 하는데 무엇이건 3.3% 공제하는 임금에 대해서 회사에서 절대로 모르나요?

부업에서 3.3% 공제하고 임금을 받으면 회사에서는

절대로 모르나요? 연말정산때 걸릴일 없겠죠??

회사에서는 모르는 상태느 부업을 하고 싶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직장을 다시니시고 근로소득자라면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연간 2천만원 초과된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추가 고지되며 사업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회사에서 해당 사실을 알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의 경우, 직장 이외의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와는 별도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에 대하여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된 경우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하는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문의시 노출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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