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와는 별도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에 대하여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된 경우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하는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문의시 노출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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