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시 3.3 프로만 떼면 회사에서 모르나요?
연봉은 3천 후반대, 투잡뛸건 한달에 최대 80만원대, 월 최대 8회가량입니다
투잡 뛸게 4대보험 가입하지않고 3.3프로만 떼가는데 이 경우 회사에서 알수있는 방법이 없는게 맞나요?
4대보험을 가입하는게 아니니까 딱히 알수있는 방법은 없을거같은데...
상여 나오는 달에 월 급여가 많아지기도 하고, 연말정산시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생겨서요
연말정산시 근로소득만 제출하고 종소세 신고할때 투잡까지 해서 신고하면 되겠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투잡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므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회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 또한 내년 5월 근로소득과 투잡 사업소득을 합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 또한 연말정산은 근로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인 투자소득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질문하신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일반적으로 3.3% 사업소득을 지급받을경우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5월달에 별도로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알고 계신 대로 연말정산 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정산하시고,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는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차후 소득금액증명원을 요구할 경우 해당 증명원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스스로 알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말씀하신 것처럼 3.3%사업소득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 소득도 아닙니다. 직장에서는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타 소득을 알 수 있는 확률은 희박합니다. - 회사에서 2월에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과 해당 사업소득을 합쳐서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프리랜서 사업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므로 현 근무지에 해당 사실이 알려지긴 어렵습니다. - 세무적인 측면에서도 투잡 사실이 전달되진 않을 것이나, 생각지도 못 한 곳에서 드러날 수 있어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