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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이직확인서 등록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사업주가 작성한 본을 받으셔서 고용센터에 팩스 등으로 제출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라면 지금이라도 제출하시면 고용센터에서 처리를 해주실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연락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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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주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발생하는 금품입니다.21년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전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신고 등을 적게 하기위해서 근로소득을 적게 신고한 부분이라면 해당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며,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에 대해서 받는 임금(세전금액 기준) 전액으로 퇴직금을 산정받으셔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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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무단결근 직원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취업규칙 상에 징계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무단결근에 대해 징계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로 징계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겨질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징계처분 후에도 지속해서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에는 전 징계보다 높은 징계를 내리는 것이 가능하기에 해당 순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가장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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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퇴사 시 연차 부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선생님이 3월 1일에 입사를 했고, 2월 28일에 마지막 근무에 해당하여 사직일이 3월 1일이 되는 경우에는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퇴사로 인해서 사용할 수 없기에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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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도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먼저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성립되는 사직의 형태입니다. 병가 등의 사정으로 회사가 권고사직을 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현재 말씀주신 상황에 미루어 보아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전달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위해 권고사직으로 고의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아래의 사유에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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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휴무시 연차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정으로 휴무를 한 경우 휴업에 해당하며, 연차휴가 산정시에는 해당 일을 제하고 근로자가 모든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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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할 수 있는 부분이며, 사직일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규정상에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전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의사를 전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사직일이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의 민법 제 660조가 적용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마지막 월에 대해서 50%의 임금을 지급하는 조항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전액 지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2.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4시간의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경우 총 4시간 30분 사업장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나,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휴게시간을 중간에 사용하지 않고 빠르게 퇴근을 하는 것도 행정해석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인정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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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는 정규직인데 기간제근로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합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에 해당되기에 계속고용을 주장하기엔 어려을 수 있습니다. 2. 연봉의 경우에는 회사와의 연봉 협상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이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호봉의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2년 1월부터 임금 변동부분( 최저임금 미달인 부분은 자동으로 변경) 에 대해서는 회사의 규정과 합의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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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민원 취소하는 절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노동청에 진정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노동청 민원실에 유선으로 연락하시어 진정 취하하는 절차를 확인하시어, 안내에 대한 절차를 진행해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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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계약만료 후에도 출근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종료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를 전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무수령 거부와 관련한 공식적인 회사의 입장이 명시한 서류를 전달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해당 문서에 계약종료일 이후에 노무수령을 거부함에 따라 임금지급이 되지 않음도 명백하게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문서를 해당 임원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명백하게 전달됨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용증명 등으로 송부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표이사님을 통해 정확하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시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도 구비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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