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계약만료 후에도 출근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021. 08. 02. 19:12

1년 계약한 임원이 계약만료일이 지났는데도 매일 출근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계약만료 2주 정도 전에 계약종료를 구두로 통보한 상태인데,, 당사자가 계속 출근할 경우(아무래도 오너의 확답을 기다리는것 같음) 그냥 놔둬야 하나요?

답답합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종료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를 전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무수령 거부와 관련한 공식적인 회사의 입장이 명시한 서류를 전달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해당 문서에 계약종료일 이후에 노무수령을 거부함에 따라 임금지급이 되지 않음도 명백하게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문서를 해당 임원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명백하게 전달됨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용증명 등으로 송부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표이사님을 통해 정확하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시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도 구비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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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의 경우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이며 이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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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원의 경우 위임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위임관계는 종료되는것이 맞습니다. 현재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계속

      출근을 하시는 경우라면 대표분께 말씀을 하시어 계약연장이나 종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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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됨에 따라 의사표시를 할 필요 없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 2주 전에 계약종료를 구두로 알려주었다면,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 출입을 저지하는 방법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1. 08. 0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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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계약한 임원이 계약만료일이 지났는데도 매일 출근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계약만료 2주 정도 전에 계약종료를 구두로 통보한 상태인데,, 당사자가 계속 출근할 경우(아무래도 오너의 확답을 기다리는것 같음) 그냥 놔둬야 하나요?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당사자간 계약한 대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고 이에 따라서 추가 보수는 지급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2021. 08. 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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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년 계약한 임원이 계약만료일이 지났는데도 매일 출근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계약만료 2주 정도 전에 계약종료를 구두로 통보한 상태인데,, 당사자가 계속 출근할 경우(아무래도 오너의 확답을 기다리는것 같음) 그냥 놔둬야 하나요?

            1. 계속 근로하는데 이의제기 안하는 경우 갱신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노무수령거부 통지하시고, 그동안 일한 부분에 대해서 일할지급하시기 바라며,

            향후 급여지급 없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계약서상 기간만료 사전통지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면 계약종료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합니다.

            4. 계속 나오는 경우 형법상 사유재산에 대한 무단침입 및 업무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

            법률자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1. 08. 0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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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계약만료에 의하여 임원 위촉계약 내지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이고, 회사는 노무를 수령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게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계약만료일 이후에는 퇴거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8. 0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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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1년 계약한 임원이 계약만료일이 지났는데도 매일 출근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계약만료 2주 정도 전에 계약종료를 구두로 통보한 상태인데,, 당사자가 계속 출근할 경우(아무래도 오너의 확답을 기다리는것 같음) 그냥 놔둬야 하나요? 답답합니다..드립니다.

                ☞ 임원에게 계약기간을 한번 더 통보드리는것을 권해드립니다.

                2021. 08. 0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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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계약한 임원이 계약만료일이 지났는데도 매일 출근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계약만료 2주 정도 전에 계약종료를 구두로 통보한 상태인데,, 당사자가 계속 출근할 경우(아무래도 오너의 확답을 기다리는것 같음) 그냥 놔둬야 하나요?

                  답답합니다..

                  ▶ 법적으로 따로 조치할 건 없고, 업무에 방해가 된다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021. 08. 0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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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노동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임원도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노동법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원이 계약만료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출근하는 것을 방치할 경우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단호히 출근을 저지해야 합니다.

                     

                    2021. 08. 0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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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5조(해고예고의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동법 제32조 소정의 해고예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수차에 걸처 반복 갱신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별도의 해고조치가 없어도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임원과 같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가 기간만료 이후에는 계약갱신을 하지 않기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였다면, 근로자가 임의로 일정한 기간 계속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그러나,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계속 출근하여 근로하고 있음을 사용자가 알고 있으면서도 출근을 묵인하였다면 당사자가 계약갱신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과 - 1581, 2005.3.18.)

                      감사합니다.

                      2021. 08. 02.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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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이미 계약종료를 통보하셨기 때문에(구두라서 입증은 힘들겠으나) 계약갱신이 되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를 묵인하는 경우 계약 갱신 간주가 될 수 있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계약 종료 및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반드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가 기간만료 이후에는 계약갱신을 하지 않기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였다면, 근로자가 임의로 일정한 기간 계속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그러나,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계속 출근하여 근로하고 있음을 사용자가 알고 있으면서도 출근을 묵인하였다면 당사자가 계약갱신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임. (근로기준과 - 1581, 2005.3.18.)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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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민법이나 상법 등이 적용될것이며 정관이나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갱신기대권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는 당연 종료됩니다. 이 경우에는 노무제공 수령거부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2021. 08. 0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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