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3일전 임원 계약종료 통보 정당한건가요?
19년째 근무중인 중견기업에서
2년전 비등기 임원으로 승진하여 1년씩 계약하며 근무중이었습니다.
지난 2월말 계약기간 3일을 남겨두고
대표이사가 인사담당자를 통해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노트북과 업무용 핸드폰 반납후 종료일까지 재택지시를 받고
현재 자동 종료가 되었습니다.
*궁금합니다*
작년 계약한 계약서를 보니 취업규칙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없고, 휴가도 상신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1개 사업부문을 책임지고 있어
직원들과 출퇴근시간 맞춰 출퇴근하고,
대표이사에게 사업부문 직책자들과 함께 주간보고 월간보고를 진행하는등 실적도 내며 잘 이끌어 왔습니다.
19년 충성한 인생이 하루아침에 배신당한 느낌입니다
하루아침에 계약종료 사유로 갑자기 쫒겨 나왔는데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