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3일전 임원 계약종료 통보 정당한건가요?
19년째 근무중인 중견기업에서
2년전 비등기 임원으로 승진하여 1년씩 계약하며 근무중이었습니다.
지난 2월말 계약기간 3일을 남겨두고
대표이사가 인사담당자를 통해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노트북과 업무용 핸드폰 반납후 종료일까지 재택지시를 받고
현재 자동 종료가 되었습니다.
*궁금합니다*
작년 계약한 계약서를 보니 취업규칙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없고, 휴가도 상신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1개 사업부문을 책임지고 있어
직원들과 출퇴근시간 맞춰 출퇴근하고,
대표이사에게 사업부문 직책자들과 함께 주간보고 월간보고를 진행하는등 실적도 내며 잘 이끌어 왔습니다.
19년 충성한 인생이 하루아침에 배신당한 느낌입니다
하루아침에 계약종료 사유로 갑자기 쫒겨 나왔는데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업부문 직책자들과 함께 주간보고 월간보고를 진행하는등 근로자로 일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임원이라면 회사의 계약해지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2. 형식만 임원이고 실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글보다는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 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