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와이프가 애견미용사로 21년차 근무중입니다. 현재 급여는 통장지급 반 현금 반 이렇게 수령중이고 21년 근무중 4대보험이 들어간건 2010년부터 이제 12년이 되어가는데 출산을 준비해야하여 일을 그만두어야할거같은데 퇴직금 산정을 얼마나받아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통장수령액은 160정도 사업주도 그 금액기준으로 4대보험에들어가고있는걸로 압니다. 21년근무중 4대보험들어간기간만 퇴직금 산정이되는지 아니면 21년을 다 받을수있는지요. 직원은 사업주 외 와이프밖에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주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21년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전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신고 등을 적게 하기위해서 근로소득을 적게 신고한 부분이라면 해당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며,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에 대해서 받는 임금(세전금액 기준) 전액으로 퇴직금을 산정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년 이전에는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2010년 12월 1일. ~ 2012년 12월 31일까지
50% 적용이 되며 2013년 1월 1일부터 100%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월임금으로 산정이 되는데 통장으로 받은 급여 뿐만 아니라 현금부분도 포함하여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0.12.1 이전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는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었으나, 2010.12.1부터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다만, 2010.12.1~2012.12.31까지는 법정퇴직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하면 되며, 2013.1.1부터는 정상적인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4대 보험 가입시기를 불문하고 실제 입사한 시점부터 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와이프가 애견미용사로 21년차 근무중입니다. 현재 급여는 통장지급 반 현금 반 이렇게 수령중이고 21년 근무중 4대보험이 들어간건 2010년부터 이제 12년이 되어가는데 출산을 준비해야하여 일을 그만두어야할거같은데 퇴직금 산정을 얼마나받아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통장수령액은 160정도 사업주도 그 금액기준으로 4대보험에들어가고있는걸로 압니다. 21년근무중 4대보험들어간기간만 퇴직금 산정이되는지 아니면 21년을 다 받을수있는지요. 직원은 사업주 외 와이프밖에없습니다.
1. 네. 최초 입사시부터 근로자였다면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아래와 같이 미적용하는 구간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 2010.11.30 : 미적용
2010.12.1 ~ 2012.12.31 : 50퍼센트 적용
2013.1.1 ~ 현재 : 100퍼센트 적용
퇴직금은 1년근무에 한달 월급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달 월급은 당연히 통장+현금입니다.
네이버 퇴직금계산기 이용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0년 12월 1일부터 근속기간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법률 제10967호, 2011.7.25.>
제8조(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시행시기, 급여 및 부담금 등에 관한 특례) 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은 제8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수준: 제8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2. 2013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수준: 제8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수준
③ 근로관계 당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발생요건과 관련하여 노동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 퇴직금이 발생했으나 2010년 12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1명이어도 상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 중 2010. 12. 1.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통장 입금과 현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근속기간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실제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금 근속기간이 산정되며, 부담금 수준은 아래 참고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법률 제10967호, 2011.7.25.>
제8조(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시행시기, 급여 및 부담금 등에 관한 특례) 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은 제8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수준: 제8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2. 2013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수준: 제8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수준
③ 근로관계 당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계산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21년 근무에 대한 보상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