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이직 후 새 직장에서 계약직 5주..!!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 충족하는 경우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며,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하여 심사를 통해 지급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2
0
0
법적조치와 법적으로 받아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임금금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였음에도 말씀주신 임금과 퇴직금을 위의 기한내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해주시면 되며,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에서 전산으로 접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2
0
0
작은 음식점을 하고있는 사장입니다. 권고사직처리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권고사직이 성립하게 됩니다.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경우에는 해고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말씀주신 부분을 보았을 때 권고사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직일이 정해진 경우라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실 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주셔야 하며, 이는 고용센터에 전송이 되게 됩니다. 상실사유는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명시하셔야 근로자가 추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산재 토탈사이트 또는 건강보헌 EDI 사이트에서 전산으로 처리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22
0
0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에 따른 퇴직금 불입액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연금의 경우 이전과 동일하게 불입을 해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전에 불입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해당 기간에 대해서 불입을 해주시면 되며, DC 형 퇴직연금의 경우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불입하는 것이 아닌 매년 연봉액 /12의 금액으로 매년 불입을 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이기 때문에 이전의 임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불입을 해주시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2
0
0
직장내 괴롭힘 인정에 대해서 이정도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징내 괴롭힘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2)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인지 여부, 3)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말씀주신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가능하신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아래의 괴롭힘 규정을 확인하시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회사에 먼저 해당 사실에 대한 신고를 하신 후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2
0
0
내용상제가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2022년 1월 13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하실 것이며, 연속으로 180일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2
0
0
카페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이고 위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대표적으로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등이 해당됩니다. 가지고 계신 최대한의 자료를 제출해주시는 것이 선생님꼐 유리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횡령 부분은 노동청에서 다툴사안이 아니기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허락을 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구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7.22
0
0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계산 시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월 28일이 마지막 근무로서 3월 1일이 퇴사일이 되는 경우에는 3월 1일에도 2월 만근에 대해 1개의 연차가 발생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기한이 되며 퇴사와 함께 수당청구권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하는 시점의 시급으로 산정되어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2
0
0
5일 5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만약, 휴게시간을 도중에 부여하지 않고 근로제공이 끝난 후에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하여 운영을 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상호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는 식사제공하는 시간까지 표기하여 휴게사간을 30분이상 부여한다고 명시해야 법 위반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2
0
0
일용직 근로자 급여 계산시 4대보험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고용보험을 공제하고 지급되게 됩니다.다만,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간 8일 이상 근무하거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에 해당될 때가입대상에 해당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1
0
0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