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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1

일용직 근로자 급여 계산시 4대보험 신고해야 하나요?

기존 직원분이 잠시 몸이 안 좋아서 쉬게 되면서 일용직 근로자를 근무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기존 직원과 똑같이 4대보험을 신고하고 급여계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고없이 자체에서 일수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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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21.07.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고용보험을 공제하고 지급되게 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간 8일 이상 근무하거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에 해당될 때

    가입대상에 해당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취득상실 대신에 월별 근로일수에 대해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내역확인신고는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용직 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직원분이 잠시 몸이 안 좋아서 쉬게 되면서 일용직 근로자를 근무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기존 직원과 똑같이 4대보험을 신고하고 급여계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고없이 자체에서 일수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일용직의 경우 기본적으로 고용, 산재를 가입해야 합니다.

    월 60시간 이상, 월 8회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 건강, 연금도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4대보험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4대보험 신고는 상용직에만 신고가 가능하며, 일용직은 근로내용노무제공 확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8일미만이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직원과 똑같이 4대보험을 신고하고 급여계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고없이 자체에서 일수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일용근로자도 원칙적으로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럴경우 기존 직원과 똑같이 4대보험을 신고하고 급여계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고없이 자체에서 일수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용직근로자가 월8일이상 근무하거나, 월60시간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쓰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무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1달에 60시간 이상, 8일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하여야 하는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