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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접수사실을 사용자가 알게될때가???

노동자가 노동청 임금체불 접수시

사용자가 언제 처음 인지를 하나요?

(밑 3가지 과정 중!!!!!!!!!!!!!!)

1. 접수알림문자 2. 감독관배치 안내문자 3. 출석조사 요구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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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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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감독관이 배정된 후 진정 사건에 대해서 출석 조사를 안내하는 유선연락 또는 문자 등으로 사업주에게 진정 제기 사실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접수알림과 감독관 배치는 진정인 에게만 안내 문자가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근로자가 임금체불 등과 관련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노동청에서

    회사에 전화를 1차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진정인이 임금체불 진정서를 노동청 민원실에 접수하게 되면, 민원실에서 직접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주거나 근로감독관이 배정된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출석요구를 하면서 진정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자가 노동청 임금체불 접수시

    사용자가 언제 처음 인지를 하나요?

    (밑 3가지 과정 중!!!!!!!!!!!!!!)

    1. 접수알림문자 2. 감독관배치 안내문자 3. 출석조사 요구문자

    1. 출석통보 문자를 보내면 알게 됩니다. 감독관 배정과 출석통보를 같이 합니다.

    2. 고용노동청에 따라, 감독관 배정 전에 확인차 사용자에게 전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하게 되면 감독관배치에 대한 안내문자가 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사건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당사자(근로자, 사용자)를 출석시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신고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은 출석요구 문자나 문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때라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자가 노동청 임금체불 접수시

    사용자가 언제 처음 인지를 하나요?

    접수 후 담당감독관이 지정되어 일주일 전후로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연락하는 바,

    출석조사요구문자를 받은경우 알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독관이 배치 안내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게 됩니다. 노동청에 접수가 들어왔다고 연락을 하게 되면 사업주가 인지를 하게 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접수를 하게 되면 위와 같을때 사용자가 인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다 다릅니다.

    진정서 접수알림문자는 보통 피진정인에게는 가지 않으며 감독관에게 출석통보서를 받거나 연락 받거나 하는 경우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