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내용을 사용자가 어떻게 미리 알수있나요???

2021. 07. 21. 15:28

근로자가 제출한,

임금체불 진정서의 내용(진정항목, 진정서내용, 체불총액,산출근거,증거자료 등)을 사용자가 출석조사 전에 어떻게 미리 알 수 있나요?

1. 근로감독관한테 물어본다

2. 정보공개 청구? 한다

3. 등등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피진정인의 경우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신고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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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임금체불로 인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한 경우 노동청에서 감독관이 회사에 1차적으로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대략적인 체불항목 등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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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체불내역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상대방측에 요청하여 열람이 가능하나, 상대방측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수 없으며 출석 통지를 받은 후 조사 과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021. 07. 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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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보공개청구하면 진정서 내용을 미리 받아볼 수 있습니다.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위 사이트에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1. 07. 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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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임금체불 진정서의 내용(진정항목, 진정서내용, 체불총액,산출근거,증거자료 등)을 사용자가 출석조사 전에 어떻게 미리 알 수 있나요?

          1. 근로감독관한테 물어본다

          감독관에게 따라 다를 수는 있겠으나, 청구금액, 항목 등은 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산내역, 제출한 증거자료 등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사용자에게 보여주거나 복사해 줄 수 있습니다.

          2021. 07. 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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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진정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제출한 서류는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2.다만 사안에 따라 진정의 내용을 사전에 통보하거나,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이를 문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1. 07. 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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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7.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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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임금체불 진정서의 내용(진정항목, 진정서내용, 체불총액,산출근거,증거자료 등)을 사용자가 출석조사 전에 어떻게 미리 알 수 있나요? 1. 근로감독관한테 물어본다 / 2. 정보공개 청구? 한다 / 3. 등등

                출석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근로감독관님에게 전화가 옵니다.

                2021. 07. 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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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 진정서의 내용(진정항목, 진정서내용, 체불총액, 산출근거, 증거자료 등)을 사용자가 출석조사 전에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해당 사실은 조사 과정에서 일부씩 알게 될 수 있을 뿐입니다.

                  2021. 07. 2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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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 진정서의 내용(진정항목, 진정서내용, 체불총액,산출근거,증거자료 등)을 사용자가 출석조사 전에 어떻게 미리 알 수 있나요?

                    감독관에 물어볼 수도 있으며,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진정서내용을 요청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2021. 07. 2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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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 진정과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출석통보를 할 때 기초적인 진정 내용을 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측의 산출내역 등이 기재된 의견서 등을 출석 전에 송부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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