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지금을 받을수 잏는기간이 1년이 되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년이상 근속한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라하더라도 계속하여 1년 일한 조건을 충족한 것이기에 1년 6개월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중간정산으로 지급된 기지급퇴직금을 제하고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8
0
0
계약직 1년 퇴직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의 중단없이 지속하여 연장을 하신 경우로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청구하실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금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8
0
0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8
0
0
적법 쟁의행위 1일이 발생한 주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 보기 어렵습니다.즉,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해당 사안에서는 1일의 적법한 쟁의행위를 제외하고 모든 소정근로일을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던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8
0
0
'금품'의 정확한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회시자료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질 의>❍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금품’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회 시>❍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위반행위와 같은법 제36조 위반행위는 그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의 범죄이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시효는 각각 진행된다고 보아야 함.(같은취지:법무부 범무심의관실-3484, 2004.8.12)- 즉,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의 ‘임금 정기일지급의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아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의 불안정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임금의 정기지급일 미지급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같은법 제36조는 근로관계 종료시 당연히 발생하는 금품지급·반환의무를 기일내 이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근로관계 종료시 금품 미청산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임.- 따라서 제36조 위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임금채권이 존재하고, 그 임금채권이 사망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임금근로시간정책팀-381, 2008.02.13】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8
0
0
휴일대체에 대해서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대신에 근로일에 쉬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8
0
0
임원에 대한 야근수당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임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판례에 따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8
0
0
질병 휴직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에 대해서는 치료에 대한 보상의무는 따로 법적으로 정해진바 없으며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2. 회사 내부규정에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이 유급으로 보장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에 따라 신청된 휴직을 부여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유급으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무급으로 휴직을 부여하여도 무방하며, 취업규칙에 질병으로 인해 휴직이 가능함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6
0
0
기간제 근로자 재채용시 계속근로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이어지는 것이라면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근로로 인정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즉, 선생님이 말씀주신 부분증 [2]번으로 처리를 해주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6
0
0
직장을 알아볼 시간도 안주고 해고를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일 해고를 하는 경우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아래의 법 규정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 제가가 가능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5인 미만은 구제신청이 불가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16
0
0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