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지금을 받을수 잏는기간이 1년이 되어야하는지요?
입사한지 1년6개월이 지났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퇴지금 1년치를 중간정산코져합니다
전세자금이 필요해서요
1년치를 중간정산하면
근로기간이 정산싯점부터
새로이 시작한다고 알고있습니다
1년치를 정산하고나면
추가 1년을 근무해야만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1년이 안되어도 개월수 만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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