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휴일대체에 대해서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휴일대체가 정확히 뭔가요? 법에도 나와있지 않은거 같은데, 회사에서는 휴일대체 했으니 휴일에 일해도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휴일대체를 했다는 점에 대한 요건이 뭔가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대체란 (법정개념은 아니지만) 간략히 정의하면 근로자와 사전에 특정 휴일과 특정 소정 근로일을 대체하기로 동의를 얻은 후 원래 쉬어야 할 특정 휴일은 일하고, 소정의 특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휴일과 소정 근로일을 사전에 맞바꾸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의 핵심은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과 소정 근로일을 정확히 바꾸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① '사전에' 정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로 미리 정한다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상 정해진 바는 없지만, 행정해석에서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함'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② '근로자의 동의'란 해석상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판례에 의하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휴일대체가 가능하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미리 근로자에게 고지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대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대신에 근로일에 쉬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참조).

      휴일대체에 관한 해석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전에 당사자간의 합의(근로자의 동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규정)에 의해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휴일의 대체와 관련하여“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

      하여야 하고,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근기68207-806, 1994.5.16. 참조). 따라서 사용자가 휴일을 변경하기

      위해 적어도 24시간 전에 통지하고, 당사자간의 합의(근로자의 동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규정)로 적법하게 다른 날로 대

      체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당초의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

      금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서울중앙지법 2004가단273036, 2005.12.28. 참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대법 2008.11.13, 2007다590). 다만, 공휴일을 사전에 다른 특정일에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근기법 제55조제2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대체가 정확히 뭔가요? 법에도 나와있지 않은거 같은데, 회사에서는 휴일대체 했으니 휴일에 일해도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휴일대체를 했다는 점에 대한 요건이 뭔가요??

      1. 네. 휴일대체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상휴가제는 법에 있습니다.

      휴일대체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회사 사규등에 규정하고, 24시간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시행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휴일을 평일로 1대1 대체를 하는 것으로 휴일에 하는 근로가 일반적인 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평일에 쉬게 됩니다.

      2. 반면, 보상휴가제는 휴일등에 하는 근로에 대해서 돈으로 지급하지 않고 휴가를 주는 것으로

      해당 시간만큼 휴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1.5배의 휴가를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의 휴가를 주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대체란 휴일과 평일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휴일은 근로일이 되고 평일은 휴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휴일대체가 되면 휴일에 근로하는 것은 평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휴일대체를 하려면 해당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대체는 24시간전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또한 휴일대체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 사내규정에 명시되어야 유효한 사안입니다. 이 두가지 요건이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취업규칙 등에 휴일대체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휴일대체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와의 동의나, 취업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할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대체란 휴일로 특정된 날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일대체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여야 하며 24시간 이전에 이뤄져야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휴일대체가 정확히 뭔가요? 법에도 나와있지 않은거 같은데, 회사에서는 휴일대체 했으니 휴일에 일해도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휴일대체를 했다는 점에 대한 요건이 뭔가요??

      ☞ 사전에 근로자 동의를 받고,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