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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놀라운호박벌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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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대체휴가 적립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휴일근무를 자주 하게 되는데 이때 대체휴가가 적립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관련 정책을 명시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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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대체된 휴일은 가급적 당월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일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에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체휴일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휴일의 대체와 보상휴가제가 있습니다.


      제55조(휴일)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7조(보상 휴가제)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따라서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휴일을 다른 특정일로 대체할 수 있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 대신에 보상휴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근무 시에 보상수당으로 1.5배 받거나

      1.5배의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를 마련해둘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 등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라고 하고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지 확인해보시고, 주지 않는다면 보상휴가제가 마련되어 있는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사전에 휴일대체나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별도

      대체휴일이나 보상휴가의 약정이 없다면 회사에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휴일에 근로를 하고 평소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하고, 보상휴가는 휴일에 근로를 한 후 50%가산하여 임금이나 휴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휴일근로를 하여 임금을 추가로 받았다면 별도로 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로 계산합니다. 청구하세요.

      돈으로 지급하지 않고 휴가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조건: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합의)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이때의 휴가시간은 위의 계산대로 해야 합니다.

      8시간근무했다고 8시간 휴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12시간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