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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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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등록을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직전 18개월 내에 전직장의 피보험일수가 180일이 포함되는지 확인을 위해서는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 등록을 해주어야 실업급여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신 경우 전 직장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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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하고 2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지속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하게 되는 경우 근로감독관님이 배정되어 사업주와 선생님의 조사를 시행하며, 임금체불액을 확인하여 사업주에게 지급을 명령하실 것입니다.진정 제기에 대해서 고민해보시고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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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했는데 월차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매월 만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선생님의 실제 입사일이 4월 27일이신 경우 4월 27일부터 5월 26일까지 만근하는 경우 5월 27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다만 선생님의 경우 해당 기간 중 2일을 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했기에 만근한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5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만근하는 경우 6월 27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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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선생님이 위의 요건을 충족하시는 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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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총 재직기간에 대해서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즉, 1년 8개월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는 경우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1년 8개월의 근속기간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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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해도 퇴직금 을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소액체당금 등의 체당금 절차를 통해 일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며, 각각 상한액 700만원을 두고 있으며 임금과 퇴직금을 합했을 때 최종 상한액 1,000만원을 두고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통해 체불금품 확인원을 받은 후 대한법률 구조공단의 확정판결 등을 받아 근로복직 공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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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위해 퇴직금중간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의 사유에만 가능합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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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조건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거부하면 위법합니다. 복직여부에 따라 육아휴직 부여를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며,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는 부분을 입증자료 구비하시어 노동청에 육아휴직 거부 진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중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사전에 합의하더라도 추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하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고 추후에 해당 부분에 대해 다투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의 경우 육아로 인해 회사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무급휴직, 배치전환 등 요청할 수 있는 모든 제도를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 사업주 확인서, 근로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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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고지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의 경우 회사에 고지되는 금액은 최초에 보수월액으로 신고한 금액 기준이기에, 매년마다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정산액이 고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서는 매월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0.8%를 공제하며, 정산액을 따로 근로자에게 부과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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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사업소득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라고 한다면 근로소득을 부과하는 것이 맞으며, 월 60시간(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사업소득자라는 것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서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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