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1. 06. 02. 11:08

안녕하십니까.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5월 11일부터 31일까지 일급제 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제가 근로기준법과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았을 때, 총 세번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것이 맞는지 혹은 제가 잘못 산정한 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위의 요건을 충족하시는 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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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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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퇴직으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위 사실 관계만으로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금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한 경우에는 입사 첫주는 월요일 하루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나머지 2주에 대하여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2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6. 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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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중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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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벗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1일의 유급 주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휴일은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총 2번의 주휴수당을 보장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6. 0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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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결근이 없고 소정근로일을 만근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그 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고 결근이 없으며 그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출근한 경우인 주만

            주휴수당 지급되는 주에 해당됩니다.

            2021. 06. 0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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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5월 11일부터 일했다면 첫주는 화요일부터 일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번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6. 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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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약정하였다면 첫 주는 소정근로일인 5일을 개근하지 못하였기에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의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화요일"이므로 "화요일~월요일"최소한 1회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총 2일의 주휴일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6. 0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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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5월 11일부터 31일까지 일급제 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제가 근로기준법과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았을 때, 총 세번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번입니다. 퇴사하는 주의 경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6. 0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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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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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입사 첫주에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핞고,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면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하는 주 수인 2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6. 02.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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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근로시간 = A

                        (A+A/5)(365/7/12)8720=월급

                        하지만 A/5(주휴수당)는 최대 8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주 5일 10시간을 일한다 하여도 50/5 = 10시간이 아닌 최대 8시간만 인정됩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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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일분이 지급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21. 06. 0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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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의 주휴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총 세 번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021. 06. 0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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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말씀한바와 같이 세번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마지막주 주휴일이 5/31일인 경우에는 주휴일 다음에 예정된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2번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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