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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관련 사항을 정한 임시협정의 효력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된 질의회시 내용을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닌 단체교섭 절차, 방법 등을 정한 임시협정은 노조법상 단체협약이라고 보기 어렵다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857, 회시일자 : 2010-09-20 【질 의】 당사와 노동조합은 2007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2007.7.25. 상견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주 2회 단체교섭을 진행중 2008.1.10. 임시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임시협정은 교섭회수(주 2회), 교섭일(화, 목), 교섭위원 대우(교섭완료시까지 교섭참여시간에 대하여 근무배려, 단 노동쟁의 발생시는 배려하지 않음)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회사는 2009.6.8. 기존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하였으며, 2009.12.8. 단체협약이 해지된 상태임. 이 경우 임시협정이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단체협약이라면 위 협정은 채무적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9.12.9.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 단체협약이 아니라면 교섭위원수, 교섭횟수, 대우 등 교섭방식의 변경요청에 대해 노동조합이 계속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1. 단체협약은 노조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합의서, 협정서” 등 명칭에 관계없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노사 당사자가 단체교섭 등을 통하여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임. 2. 질의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사의 임시협정은 노사 당사자간 서명 또는 날인을 필수적 요건으로 하는 노조법상 단체협약이라기보다는 원활한 단체교섭의 진행을 위한 노사 간 합의사항을 기록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합의사항은 원칙적으로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단체교섭이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등 사정의 변경으로 교섭 시기, 방식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노사 협의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할 것임. 3. 만약 이러한 내용이 노사 당사자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닌 단체교섭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채무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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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휴일이 있고 또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경우 해당 주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나, 공휴일 및 연차휴가 사용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라면 이전과 동일하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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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작성한 회의록을 단협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된 질의회시 내용을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단체교섭과정에서 작성되는 회의록은 부속합의서에 대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를 단체협약으로 보기는 어렵다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2090, 회시일자 : 2009-07-08 【질 의】 당사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영업시간 변경을 위한 보충교섭을 진행하여 “근무시간 정상화 및 영업시간 변경 합의서”를 작성하여 노사가 서명날인 하였고, 동 합의서에 회의록을 첨부하였음. - 근무시간 정상화 및 영업시간 변경 합의서 - ○○○ 노사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년 ○월 ○일부터 금융기관 영업시간을 09:00~16:00로 변경한다.(회의록에 관련 내용 명기) - 근무시간 정상화 및 영업시간 변경 관련 회의록 기재내용 - 노측: 영업시간 변경과 관련하여 지부노사가 합의하지 않으면 사측이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 확인요청 사측: 확인함. 그러나 취지를 확실히 하고자 함. 노측: 세부사항에 대하여 지부노사가 기일 내에 철저히 준비한 이후 영업시간 변경을 시행하자는 취지임. 사측: 취지에 동의하고 확인함 상기와 같은 경우 회의록을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은 ‘합의서’ 등 명칭과 관계없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노사당사자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성립한다고 할 것임. 2.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영업시간 변경을 위한 보충교섭을 진행하여 “근무시간 정상화 및 영업시간 변경합의서”를 체결하고 노사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였다면 이는 본 협약에 부속하는 단체협약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임. 3. 다만, 일반적으로 교섭과정에서 작성되는 “회의록”은 향후 단체협약의 이행 또는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이므로, 노사가 회의록을 위 부속합의서에 포함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여키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회의록은 부속합의서에 대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를 단체협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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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지만 회사에 속해 교육을 듣는데 기본금을 안받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시간에 따른 제한 등을 받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로 업무 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교육이라면 회사에 해당 부분에 대한 교육수당 등을 지급요청해보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에 해당하기에 임금지급을 요청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의 규정 등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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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을 매주 다른 날에 부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정할 필요는 없으며, 1주일 중 1일을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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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는 주휴수당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주후슈당 산정은 통상근로자 대비 비례적으로 산정하면 되며, 단시간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통상) x 8시간으로 하여 반영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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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및 그만두고 4대보험 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았다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절차가 완료되면 사업주에게 4대보험이 100% 부과되오나, 근로자부담분 50%를 선생님께 청구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인 경우 인정이 되며, 각 사유별 입증자료가 필요하기에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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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지급 약속 후 말을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회사가 먼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권고사직의 형태로 사직이 이루어 진 것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시 근로복지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권고사직에 협조하겠다라는 내용은 잘못하면 근로작 요청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시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기에 유의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사직서 작성본을 요청하셔서 가지고 계시는 등의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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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연차 관련 내용을 넣지 않은 계약서 서명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상에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기에 해당 근로계약서는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가되어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동의로 보기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에 제한을 가한다면 이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알 수 있지만, 월급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였다면 위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에 따라 지급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가 법을 위반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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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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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야근 후 조기퇴근에 대한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보상휴가제에 해당합니다. 아래와 같이 법규정에 따라 이행을 하는 경우라면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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