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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차 그만두면 연차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은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만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이는 해당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기간이 됩니다.15개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시는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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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자 연차 사용에 잘아시는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3월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1년 2월까지 만 1년 미만의 기간은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2021년 3월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이는 해당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기간이 됩니다. 2021년 5월 31일에 퇴사를 한다면, 연차촉진의 기한내에 해당하지 않기에 촉진을 적용하긴 어려우며 사용하고 퇴사하도록 하거나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주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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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주택수당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어야 하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등 지급기준 등이 내부 규정에 의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명목은 상이하오나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한 하계휴가비를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판례입장을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판례는 하계휴가비가 회사의 종업원이 하계휴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나(대법 1996.5.14, 95다19256), 하계휴가비가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이처럼 불확실한 조건이 그 지급의 자격요건이 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의 징표로서의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하계휴가비는 고정성 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8.7.12, 2013다60807).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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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사 내에서의 계열사간 전적시 연차휴가 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적은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전적되는 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전적되는 기업에서의 근로조건은 그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서 새로이 체결되는 근로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근로조건 및 근로기간은 포괄적으로 양수도 되도록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 등에 해당되는 근속일수는 이어지는 것으로 보기에 연차휴가도 이전 회사와 이어지도록 부여해주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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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관련해서 개별 동의가 필요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헙의를 통해 도입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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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를 무급휴일에 사용하도록 정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리휴가가 무급이긴 하오나, 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실제 토,일요일이 소정근로의무가 있는 날이 아니라면 해당 개정은 적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했을 떄 부여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해당 사유로 신청을 하는 것이지 회사가 해당 부분을 지정하는 것이 아닌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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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입니다 월급애서는 공제를 하고 실제 가입은 안되어 있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월 입사의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차주에 확인을 하시고 가입이 되어있지 않는다면 1차적으로 회사에 해당 부분에 대한 요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속적으로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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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며, 고용노동부는 3학년이 되는 연도의 2월 말일자 까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연령은 육아휴직 개시시점에 판단하게 되기에 선생님의 육아휴직 시작일에 해당 요건 내에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안흥ㄹ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청일 기준이 아닌 육아휴직 시작일 기점으로 날짜를 판단하시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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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해고되셨는게 법률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혹시나 계약종료일을 명시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려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새로 작성한 계약서 상에 근로관계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하기 위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해주어야 하며, 하지 않을 시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됩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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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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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고,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회사에서 계약종료일에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시는 것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원했으나 선생님이 거부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될 수 있는 점도 함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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