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사 내에서의 계열사간 전적시 연차휴가 산정

튼실****
2021. 05. 14. 11:37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그룹사가 있는데, 거기 내에서 다른 계열사로 전적하는 경우에 말이죠. 이 근로자가 다른 계열사로 전적하면서 거기서 근무하는 경우에, 연차휴가는 어디서부터 기산해서 봐야 하나요?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그룹기업 내 각 회사가 독립하여 법인격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근로자가 계열기업에 전적하여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회사인 계열기업과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것인 바, 전적과 관련한 특약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1. 05. 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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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적은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전적되는 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전적되는 기업에서의 근로조건은 그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서 새로이 체결되는 근로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근로조건 및 근로기간은 포괄적으로 양수도 되도록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 등에 해당되는 근속일수는 이어지는 것으로 보기에 연차휴가도 이전 회사와 이어지도록 부여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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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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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적의 경우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유효한 전적을 실시한 경우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을

        위한 기산일이 전적된 회사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실시한

        무효인 전적의 경우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을 위한 기산일 산정 시 최초 전적 전 회사의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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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하에 전적된 것이라면, 기존의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므로 전적 기업에서 새로이 취업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5. 1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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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적이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 연차휴가 등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전적한 기업에서 새로이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업 간 특약을 통해 양 기업의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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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근로자의 종전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단절하게 되므로,

              (대법 1996.12.23, 95다29970) 원기업과 전적기업 사이의 별도의 약정이나 합의가 없는 이상 전적되어

              새로이 근로관계를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연차를 계산하게 됩니다.

              2021. 05. 1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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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다른 계열사로 전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으로써 연차유급휴가는 전적일로부터 기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1. 05. 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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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적은 이전 회사와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회사와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것으로 이전 계열사간 연차휴가 및 퇴직금등이 산정되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새로운 계열사는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부터 연차휴가가 기산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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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계열사 간 전적 시 원칙적으로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므로 전적 이후 재입사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기산하여야 합니다.

                    2.다만, 전적 시 최초 입사일부터 근속기간을 계산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부터 근속기간을 기산할 수 있습니다.

                    2021. 05. 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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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그룹사가 있는데, 거기 내에서 다른 계열사로 전적하는 경우에 말이죠. 이 근로자가 다른 계열사로 전적하면서 거기서 근무하는 경우에, 연차휴가는 어디서부터 기산해서 봐야 하나요?

                      ☞ 이전회사 재직시점부터 기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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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연차휴가 산정과 관련하여 기산일을 문의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산합니다. 전적의 경우 새로 입사하는 것이므로 그날이 기산일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전적의 경우에는 과거 회사 근무기간을 계속근무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과거 회사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2021. 05. 1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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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산일이 승계된다는 규정이 전적한 계열사에 없는 한, 전적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해서 보아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1. 05. 1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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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룹사가 있는데, 거기 내에서 다른 계열사로 전적하는 경우에 말이죠. 이 근로자가 다른 계열사로 전적하면서 거기서 근무하는 경우에, 연차휴가는 어디서부터 기산해서 봐야 하나요?

                            ->회사와 합의가 된다면 기존 회사에 맞춰 연차를 기산할 수 있지만, 합의가 없다면 전적일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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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적은 전적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새로운상대방과 근로계약관계를 새로이 하는 것을 말하며,

                              복귀가 예정된 전출과 다릅니다.

                              따라서 원칙상 전적은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기존 계속근로기간을 포함하여 가산하도록 하는것도 가능할것입니다.

                              2021. 05. 1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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