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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계산(연차촉진제도, 회계연도기준)

안녕하세요

연차촉진제도를 (매년10일사용) 시행하고있으며 회계연도기준으로 진행하고있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퇴사자들이 다수 발생하여 질의드립니다.

먼저 당사의 취업규칙상의 연차관련 내용 입니다.

-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인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소멸시기는 2년차 연차휴가의 발생일 전일로 한다.

- 회사는 인사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연차휴가를 회계기준으로 부여 할 수 있다.

-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회계기준으로 부여한 휴가일수가 법정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당으로 이를 보상하며, 회계기준으로 부여한 휴가일수가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하는 일수만큼의 수당을 공제한다.

회계연도기준으로 부여한 연차가 30일, 입사일기준 연차가 26일입니다.

  1. 앞서 많은 노무사님들께서 다른 동일한 질의에 대해 응답해주신 내용으로는 둘중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수당계산을 해야한다. 라고 인지했는데 맞을까요?

  2. 저희같은경우는 취업규칙상 회계기준으로 부여한 휴가일수가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경우 해당하는 일수만큼의 수당을 마지막 급여지급시 공제한다고 되어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3. 예를들어 20년 8월 23일 입사자인데 24년 7월 23일에 퇴사했을때 최종 연차는 23년 8월 23일 에 부여된 연차가 마지막일것이고 15일 일경우 11개월근무로 잔여연차에 대해 비례계산해야할까요?

  4. 3번에 연결된질문으로 (비례계산해야한다는 결론일시) 대상자가 15일의 연차를 이미 소진했다고한다면 부족한 연차에 대해 수당공제를 해야하나요?

  5. 입사일 전에 퇴사할경우와 입사일 이후에 퇴사하는경우 연차를 비례계산해야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느경우의 언제 부여된 연차에 대한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가 근로자에게 유리해도 공제한다는 규정이 있으니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며 잔여연차는 비례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