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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사항에 대해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교섭의 대상에 관하여 노조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33조 제1항, 노조법 제2조 제4호 본문,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노동조합의 활동이나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식, 단체협약의 체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애 해당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단체교섭사안으로 해당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처리 및 처분할 수 있어야 하고, 집단적 성격을 가져야 하며, 근로조건과 관련이 이썽야 합니다. 위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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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는 어떤 법적 지위를 갖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노조전임자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 중인 자와 유사한 지위를 갖는 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조전임자와 관련하여 아래의 법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專任者”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③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 1. 1.>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신설 2010. 1. 1.>⑤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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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초과지급한 경우 반환 요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 초과지급된 부분의 경우 근로자가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이기에,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계산의 착오 등으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근로자 임금과의 상계 여부에 대하여 관련 판례(대판 1993. 12. 28. 93다38529)는 초과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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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근무하면 특근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의무가 아니기에 해당 일은 출근일에 해당되며, 무급으로 쉬게 하여도 위법하지 않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위의 내용이 적용됩니다.어린이날에 출근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 일에 대한 임금만 지급받게 되며, 연차휴가 대체가 되지 않기에 1개의 연차휴가는 선생님이 원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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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장 근로자인데 국경일 같은 날 유급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의무가 아니기에 해당 일은 출근일에 해당되며, 무급으로 쉬게 하여도 위법하지 않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사업장에도 위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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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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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수당 지급기한 또는 지급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연차미사용 수당에 대해서 해당 청구권으로 전환된 월의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하는 경우 법 위반의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명시를 하시어 근로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까지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1월 1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고 1월의 임금지급기일에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형태의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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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로 고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하여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주 5일(1일 8시간 근무자) 근무자의 경우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까지 법정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해당 시간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포괄임금제로 반영하는 경우 해당 초과시간은 기본급이 아닌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선생님의 경우 세전금액 기준으로 200만원을 지급받게 되시는 것이며, 연장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연장수당은 매월 고정족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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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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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으로 근로계약 처벌 가능 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 위반에도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비리외 횡포 등을 자행한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직장내 괴롭힘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2)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인지 여부, 3)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아래의 법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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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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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적용날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이 입사한 날부터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선생님의 입사일에 따라 직장가입자 부과 월이 상이할 수 있으며, 월 중도 입사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해당 월에 직장가입자에 부과되지 않습니다.지역가입자분은 공단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따라 추후에 정산 반환 등이 진행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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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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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언제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 진정의 경우 조사과정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대면조사를 진행한 후 사업주가 지급을 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취하하게 되며, 서로간의 입장이 상이한 경우 자료제출 등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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