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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범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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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장 근로자인데 국경일 같은 날 유급 처리되나요?

전국 플렌트 노동조합에 가입이 안된사업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국경일 같은날 회사에서 유급을 적용을 해주는지 그리고 일을 하게되면 유급 하고 일하는 일당 하고 같이 적용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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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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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기업은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가 재직중인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가 30인 이상이라면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될 것입니다. 이는 노조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의무가 아니기에 해당 일은 출근일에 해당되며, 무급으로 쉬게 하여도 위법하지 않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사업장에도 위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이날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2021년 현재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100%에 근기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 150%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시점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30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적용받아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사업장이 30명 이상인 경우 유급휴일이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줄 것입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경일 같은날 회사에서 유급을 적용을 해주는지 그리고 일을 하게되면 유급 하고 일하는 일당 하고 같이 적용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1. 두 가지 경우에 유급휴일이 됩니다.

    첫번째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됩니다.

    두번째는 회사에서 유급휴일로 약정하면 됩니다.

    둘 다 해당하지 않으면 유급처리하지 않아도 무방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인 경우에 적용이 될것입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경일은 공휴일로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하더라도 통상근로에 해당하며,

    월급으로 지급받는 사람이라면 별도 수당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적 근로자가 아닌, 일용직 근로자라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국경일에 휴일근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사내규칙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나, 일용직의 경우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공휴일에 대해 의무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경우입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알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은 2021.1.1일 30인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2022.1.1일부터는 5인이상 2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