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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근로자들끼리 모여서 파업이나 집회등을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보호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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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상태에서 노동쟁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노동조합 결성 행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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