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의연한메추리263
의연한메추리263

생산근로자도 5대 국경일 유급휴무인가요?

일반 사무직이나 공무원은 유급으로 알고는 있는데

생산직 근무자들도 유급휴무인건가요??

올해근로기준법이 바뀌어서 유급으로 알고있는데

맞는건지여?이것도 사업장 인원수에 따라 다른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부분은 사업장의 근로자수에 따라 적용시기가 달라집니다. 2021년 기준으로 3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공휴일에 쉬어야하며, 202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존에 공휴일은 공무원의 휴일이지 민간업체 근로자의 휴일이 아니었으나 2018년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020.1.1부터,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사업장은 2021.1.1부터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었으며, 2022.1.1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도 법정휴일이 됩니다. 이는 직종을 불문하고 사업장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여부 및 적용 시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종으로 구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속 사업장의 규모로 시기를 달리하여 적용합니다.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라면 모든 빨간날이 유급휴일입니다.

      22.1.1부터는 상시 5인 이상 ~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적용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 유급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 여부는 생산직과 사무직에 따라 차이가 없습니다. 동 규정 적용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근로기준법이 바뀌어서 유급으로 알고있는데

      맞는건지여?이것도 사업장 인원수에 따라 다른건가요?

      현재 30인이상 기업에 공휴일 유급휴일이 적용중입니다.

      30인미만 사업장은 22.1.1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