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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경우 해당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의 다음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게 됩니다.고용노동부는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권으로 전환된 월의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여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영지원실에서 이야기 한 부분이 적법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주가 지급한다라는 일자에 선생님이 동의를 하시는 경우 문제가 없겠지만 일방적으로 늦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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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연차 사용시 휴가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의 경우 원칙적으러 법정휴일(유급휴일)로서 소정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입니다. 기존의 소정근로의무가 없는데 출근을 하게 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며,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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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와 연봉제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형태를 의미합니다.연봉제의 경우 통상 1년의 기간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 형태를 의미합니다. 1년 단위의 실적 등을 기준으로 하는 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서 매월 정해진 날에 1회 정기적으로 전액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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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 상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 위반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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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 받은 후 이직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이력의 경우 공단에서 이직하는 회사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의 경우 개인정보이기에 통지가 이루어지진 않으나, 산재로 인한 사고 또는 질병이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업무시행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은 받아두시고 이직한 회사에 이야기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간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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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 미만자 결근 시 연차발생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자가 결근을 한 경우에는 해당 연차휴가 요건에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재량에 따라 부여해주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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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의 대한 대체휴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1.5배)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주말근무라고 하시는 부분으로 동일하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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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기간의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의 경우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속시에(수습기간 제외) 지원 대상이 되며 채용후 9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9개월이 지나는 경우 신청을 하여도 지급되지 않기에 유의해주셔야 합니다.또한, 해당 지원금은 기업이 최초로 신청한 기간부터 3년동안 지원되는 금액이므로 첫 신청 후에는 매월 요건을 구비하시어 신청하시면 지원금이 지급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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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서 10500원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시급을 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주휴수당은 마지막 주에는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주휴수당을 제외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근로자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설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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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후 6개월 근속하면 지급하는 사후지급금은 선생님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던 고용센터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난 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전화하시어 사후지급금 신청을 하려고 한다고 하시면 필요한 자료를 말씀주실 것입니다. 담당자마다 복직원, 사후지급금 신청서 등 요구하는 양식이 약간 상이할 수 있기에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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