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자영업자의경우에도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영업자도 실업급여에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6Info.do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0
0
식대 교통비지급에 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기준을 참고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21년 최저시급 월환산금액이 1,822,480원이며 복리후생비 등은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됩니다.1. 상여금 : 273,372원(1,822,480원*15%)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 가능2. 복리후생비 : 57,674원(1,822,480원*15%)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 가능급여의 성격에 따라 위의 항목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0
0
실업급여 가능여부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시에 인정이 되는 것이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충족하는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안하지 않고 선생님이 자발적으로 퇴직하신 후 타 회사에 바로이직하여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신 후 계약기간만료로 퇴직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직전 18개월 안에 전 직장 피보험단위일수도 함께 산정이 되므로 인정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첨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0
0
급여 분할 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의 경우에는 수급사유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각 사유마다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하기에 고용센터에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의 경우 임금체불 금품확인원 또는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임금이 체불되었던 사실 등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0
0
계약직 2020.2.잔여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2020년 2월 입사의 경우 1년 미만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을 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회사가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며, 회사와 근로자간의 합의를 통해 이월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1년 2월 입사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0
0
경단녀들이 일할수 있는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단절로 인해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각 지자체에서 구직 지원활동 등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에, 해당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새일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에서 다양한 직업훈련과 일터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saeil.mogef.go.kr/hom/HOM_Main.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4
0
0
주 44시간 근무시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를 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법정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시간외 근로(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0
0
주휴수당 조건이 계약에 따라 틀린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대부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월급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산정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2021년 최저임금 월임금인 1,822,480원에도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부분입니다.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하는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근로자별 임금이 다르기에 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0
0
연차와 월차에대해 설명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된 연차휴가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입사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월에 1개씩 발생하기에 대부분 근로자들은 월차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입사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0
0
회사를 다니면서 유튜버를 하다가 수입이 발생하면 이중취업에 해당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투브 활동을 통해 수입이 발생된 것만으로 겸직에 해당하여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 및 해고의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유투브 활동이 회사의 업무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실제로 겸직에 해당된다면 일부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처분은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의 입장에 따라 포괄적 제한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0
0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