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면서 유튜버를 하다가 수입이 발생하면 이중취업에 해당 할까요?

2021. 04. 14. 00:57

많은 회사가 여러가지 사유로 이중취업을 근로계약조건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를 다니면서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다가 수입이 발생하면 이중취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릴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투브 활동을 통해 수입이 발생된 것만으로 겸직에 해당하여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 및 해고의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유투브 활동이 회사의 업무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실제로 겸직에 해당된다면 일부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처분은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의 입장에 따라 포괄적 제한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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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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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유튜버로 활동하는 것이 이중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2021. 04. 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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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사업장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할 경우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각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을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할 수도 있고,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집에서 운영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그 범위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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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회사에서 제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징계대상이 될 수도 있음)

          말씀하신대로, 일단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겸업금지, 겸직금지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유튜브 운영에 대해서 부서장,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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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상 겸업을 금지하는 것은 본업이외 다른 업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본업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해당 규정을 징계사항을 규정한 경우 징계처리될 수 있습니다.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상 부수적의무로 직무전념의무가 있는 바, 본업의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계약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021. 04. 1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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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고 모두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업무시간 외에 활동으로 수익을 올리는 경우라면 겸업금지 제한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헌법 제1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라고 명시하기 떄문에 이에 대해서 모든 활동을 제한 할 수 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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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브의 경우에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이중취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로 수익이 창출 되었을 때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유튜브를 진행할 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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