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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거북이209
쿨한거북이20921.04.13

주휴수당 조건이 계약에 따라 틀린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에대해 궁금합니다

월급여가 주휴수당에 포함인지 아니면 주 몇시간이상이면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건지 연봉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파트타임과 정규직일때 차이가 나는건지 최저임금이상이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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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월급으로 계산할 때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급이나 시급으로 계산 시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월급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산정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2021년 최저임금 월임금인 1,822,480원에도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부분입니다.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하는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근로자별 임금이 다르기에 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통상 월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지급됩니다.

    • 근로형태/임금지급방법에 상관 없이 상기 요건에 해당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반적으로 월급여나 연봉액에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1주 평균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일 때 지급의무를 부담합니

    다.

    - 파트타임일 때 1주 평균 소정근로비율로 주휴수당 금액이 달

    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1수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당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연봉계약 등의 계약형태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파트타임과 정규직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발생하며, 주40H 기준 개근하였을 때 8H 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40H미만인 경우 비례하여 주휴수당 발생). 파트타임이던 정규직이던 관계 없이 발생하며, 월급제의 경우 통상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월급으로 정합니다.

    2021년 기준 최저임금으로 하루8H씩 5일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주휴수당은 8,720원 * 8 = 69,760원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보통 연봉 계약, 월급 계약을 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4주 동안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이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1주 40시간) 기본급에 해당하는 유급시간이 주휴를 포함하여 209시간으로 보고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파트타임(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예컨대, 1주 40시간 / 1일 8시간의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로자(1주 20시간)의 주휴수당은 4시간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급여가 209시간이라고 할때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근무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임금에 따라 주휴수당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인 경우에는 월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봉제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매주 마다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파트타임과 정규직에 차이가 없으며 임금형태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 발생합니다.

    계약하지 않아도 발생합니다.

    월급제는 보통 그 금액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합니다.

    (물론, 실제 월급을 계산해 봐서 제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청구할 수 있음)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여가 주휴수당에 포함인지 (파트타임과 정규직일때 차이가 나는건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시급제 일급제는 시급 또는 일급에 별도 명시하지 않으면 별도로 지급해야합니다.

    주 몇시간이상이면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건지

    --당사자와 합의한 근로시간이 4주평균 1주 15시간이상이어야 부여대상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출근이 예정되어야 발생합니다. 무조건 발생되는 것 아닙니다.

    연봉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 연봉계약은 통상 주휴수당 포함됩니다.

    최저임금이상이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주휴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법위반은 아닙니다.

    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월급근로자들의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으며 그외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1주 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