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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야간수당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에서는 야간수당 지급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5인 이상임에도 해당 시간에 대해 야간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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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주휴일은 1주 7일 중 하루를 부여하게 되며, 해당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일요일은 출근하지 않고 유급으로 받게되는 날입니다.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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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인한실업급여조건은어떻게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을 의미하며, 주 5일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일인 주 5일과 주휴일 1일이 포함되어 1주 6일이 피보험단위일수에 산정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기에 아래의 모의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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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후 어디에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거나 노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방법, 그리고 병원을 통해 접수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산재 신청을 위한 소견서 등을 병원에서 받으시고 원무과에서 접수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을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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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 있을 경우, 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서 이루어지는 사직의 형태로서, 권고사직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이 성립하지 않습니다.권고사직 시 회사에 위로금 등을 요청하실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회사와 합의하에 정해지는 부분이며, 추가적으로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명시된 부분은 없습니다. 권고사직 시에는 고용보험 상실사유에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명시가 되며, 이직확인서 등록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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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연차에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회사는 해당 일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로자 개인의 사유로 인해서 당일 연차휴가 신청을 하는 경우, 당일 사용 요청이 회사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당일 사용을 제한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출근시간이 지나서 사후에 연차를 통보하는 것은 사후승인에 해당하기에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승인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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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수당 통상임금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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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가 폐업했다고 월급을 주지 않았는데, 계속 카페는 운영 중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감독관님이 사업주 조사도 진행을 하실 것이기에, 실제 폐업여부와 임금체불액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주실 것입니다.다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기간에 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하실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구비하시어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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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동안 일을하고 나중에 그만둘때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선생님께서 위의 요건에 충족이 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는 것이기에, 퇴직 시점에 청구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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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요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위로금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회사에 요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회사의 답변을 들으셔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해당 부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주어야하는 부분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해사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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