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발생후 어디에신고해야하나요?

2021. 04. 13. 08:30

4월11일날 저의형님이 업무중에 기계에 말려들어가서.산재가발생했어요.오른팔빼고 전신 골절상태입니다.이런일이처음이라서 4 월12일날제가경찰에신고했는데 혹시 노동부에도 신고해야하나요?그리고 지금 병원 보다큰병원가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감사합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거나 노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방법, 그리고 병원을 통해 접수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산재 신청을 위한 소견서 등을 병원에서 받으시고 원무과에서 접수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을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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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해당 사고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청에 제출해야 하고, 재해근로자가 별도로 신고해야할 사항은 없습니다.

    2021. 04. 1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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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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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큰 부상을 당하신 사건이시니 먼저 형님의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고는 업무중에 일어난 사고이므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 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노동부 신고의무는 회사에게 있습니다.

        병원을 옮기시는 것은 산재 신청 전이라면 병원을 옮기신 후 산재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옮기시는 병원은 가급적 산재 지정병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지정병원찾기 : https://www.kcomwel.or.kr/kcomwel/medi/orsc.jsp)

        모쪼록 형님이 하루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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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우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에서 노동부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공단으로 신청하셔야 하고, 신청 시에는 재해경위서가 기재된 신청서, 산재 소견서, 의무기록 등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병원을 옮기시는 것은 자율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고, 큰 병원을 알아보셔서 진료가 가능하신지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04. 1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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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산재 발생에 대하여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산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치료비, 휴업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지급 받으시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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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신청을 위한 소견서를 옮기려고 하는 병원에서 받으시고(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대체로 병원에 양식이 있습니다) 원무과에서 접수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느정도의 '경위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1. 04. 1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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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산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 발생 시 원칙적으로 재해자 분께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여야 하지만, 질문자님의 형님께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라도 산재지정요양기관에서 요양 중이시라면 병원에서 산재신청을 대신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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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발후 초진병원 원무과에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원무과를 통한 접수 혹은근로자 직접 접수가 가능하므로 두가지 방법중에

                  원무과를 통한 병원접수를 권해드립니다.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1. 04. 1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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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가 발생한 경우 처벌을 원하면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병원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측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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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옮기려는 병원에 가셔서 산재신청을 위한 소견서를 받으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와 소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위반한 것이라면 노동청에도 신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2021. 04. 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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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까운 일을 당하셨습니다.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으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휴업하는 기간동안 평균임금 70퍼센트)를 받으실 수 있고,

                        치료 완료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도 신청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고 안내 바랍니다.

                        2021. 04. 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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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상 재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승인신청하셔야합니다.

                          경찰의 경우 형사상 문제의 경우 개입하지 일반 사적인 문제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산재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내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청에 제출해야합니다.

                          2021. 04. 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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