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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후투티39
단아한후투티3921.04.12

위로금 요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6월에 폐업으로 인한 실직 예정입니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업장 중 일부라 이동할 수 있는 업장들이 있음에도 to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실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특별한 답없이 회피중입니다. 위로금 요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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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위로금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회사에 요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회사의 답변을 들으셔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해당 부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주어야하는 부분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해사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사용자가 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실직위기에 대하여 위로금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로금을 요구하면 안된다는 법이 규정된 것도 아니므로 회사에 요청해보시고 회사가 이를 수용하면 받을수도 있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로금의 경우 회사 재량으로 지급하는 것이지만, 회사 사내규칙 상, 혹은 통상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었다면, 질문자님께서 위로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재정상 위로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 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위로금은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등에 위로금을 지급하라고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로금을 요구하여 회사가 지급에 동의한다면 받을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로금을 받으려면 회사를 상대로 협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폐업으로 인해 해고할 경우에도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없이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동할 부서가 있는데도 퇴직처리하는 것이라면 해고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위로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측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당사자 간 협의사항입니다.

    다만 이와같은 사례에 유사한 전례가 있고 당시 위로금이 지급된 사정이 있다면 지급요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이외의 위로금 등은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한 이를 청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근로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장과 의견 합치가 이루어진 경우에 지급 요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사의 도산 내지 폐업시의 위로금과 관련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의 폐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와 퇴직위로금에 대한 협의가 가능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위로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