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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사무직 관리자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란 법정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최대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주 52시간을 넘어 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부분입니다. 주 52시간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에 적용되고 있으며, 올해 7.1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전면 적용됩니다.주 52시간제가 적용 예외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아래의 경우가 아니라면 사무직 근로자도 당연히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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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출퇴근 기록기, 업무일지, 해당 시간내에 근로를 제공했다라는 입증자료(메일송부, 파일작성 등), 매일 통상적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곳에서 찍힌 교통카드 기록 등이 해당이 됩니다. 말씀주신 교통카드 내역은 직접적인 자료가 아닌 간접적인 자료로 활용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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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한테 직원 업무를 시키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업무가 특정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해당 업무에 대해 근로자에게 양해를 구하신다면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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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해 노동부에 신고하였다가 다시 취소한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께서 노동청 진정 제기하신 것을 취하하셨기 때문에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정을 제기하고 출석문자가 간 뒤,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님이 임금체불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그 전에 사업주의 연락을 받고 진정을 취하하신 것이라면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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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장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은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선생님께서 기존 육아휴직 종료일 30일 전에 육아휴직 변경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신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2.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시점에 해당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별에 관계없이 위의 요건 충족시 사용이 가능한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아빠의 달 특례는 해당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두번째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셋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종료 한 뒤 남편분께서 셋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250만원까지 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해주며, 해당 기간은 사후지급금이 공제되지 않고 전액이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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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작년에 못쓴거 올해 퇴사 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연차미사용수당이 있는 경우 3년 내에 청구를 하시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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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재취업시 전직장의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퇴직(이직)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 180일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재 취업 후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를 하는 경우 퇴직 시점에 직전 18개월 내에 전 직장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위의 피보험단위일수를 충족하는 지를 합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게 퇴직하신 경우 실업급여 산정시에는 전 직장까지 고려가 될 것이며, 아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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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의 육아휴직 기간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직(고용보험 대상자, 근로기준법 적용자)의 경우에는 법정 육아휴직은 최대 1년입니다.자녀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시점까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관에서 해당 법정 육아휴직 외에 추가로 2년의 육아휴직(무급)으로 부여를 하는 곳들이 있으나 이는 기관의 재량으로 규정에 정하여 운영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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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의 형식이 사업소득자(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업무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계약에 해당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근로자성을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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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휴계시간을 제외하고 급여를 받고있는데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며,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를 위한 대기를 하게 된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이라고 하여 휴게시간을 빼는 것이 위법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며 위와 같이 실제 휴식을 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라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이며, 임금의 시효는 3년이기에 3년이 지나면 지급받지 못한 분에 대해서 청구가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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