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재취업시 전직장의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21. 04. 11. 17:09

퇴사한지 1년1개월 되었습니다.

퇴직후 재취업시 전 직장의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지금상태에서 얼마동안 새로 취직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또 그렇게되면 이전과누적하여 받을수 있는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등

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근로자 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필요한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4. 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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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퇴직(이직)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 180일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재 취업 후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를 하는 경우 퇴직 시점에 직전 18개월 내에 전 직장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위의 피보험단위일수를 충족하는 지를 합산하게 될 것입니다 .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게 퇴직하신 경우 실업급여 산정시에는 전 직장까지 고려가 될 것이며, 아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감사합니다.

    2021. 04. 1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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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 04. 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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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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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우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은 전 직장과 합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3년 이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현재 새로 취직하신 사업장에서는 1개월 이상 근무하셔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할 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04. 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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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이전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던 자가 그 사업장에서 이직한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아니하고 3년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피 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합산됩니다.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2021. 04. 1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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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마지막 이직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021. 04. 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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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상기의 이직일 전 18개월은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을 의미하며, 18개월 간 다른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 또한 포함됩니다.

                2021. 04. 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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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근로자의 이직사유는 근로자의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면 전달 주신 내용으로는 ③항에 해당되어 다른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마지막 직장 외에도 18개월 이내에 근무한 전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모두 잘 지나가고 선생님께서도 좋은 일들이 더 많아 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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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3년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 사업기간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제4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1. 7. 21.>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2021. 04. 1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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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한지 3년 이내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종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1년 11개월 이내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될수 있겠습니다.

                      2021. 04. 11.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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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실근무일수 및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실근무일과 유급휴일을 말합니다.

                        ② 최종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직 등 정당한 사유일 것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까지 합하여 산정합니다.

                        2021. 04. 1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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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후 재취업시 전 직장의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합니다.

                          1년1개월이 지난시점 이라면 한달 계약직 근무후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자격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1. 04. 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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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를 반영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던 고용보험기간은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2021. 04. 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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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재취업 한 사업장에서 퇴직 시 18개월 이내에 이전 직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함께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퇴사한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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