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검소한레오파드272
검소한레오파드272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부에 신고하였다가 다시 취소한 경우 질문드립니다

얼마전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는데 임금체불 사장님에게 전화가와서 사장님이 벌금낸다고 돈줄테니 신고한거 취소하라고 해서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체불사장님은 형편이 어렵다고 노동부에서는 800만원 책정된 금액을 80만원으로 퉁치자고 하였고 80만원만 받았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노동부에서 임금체불사장님에게 그냥 출석 문자만 보낸거 같고 돈받은것도 얼마받았는지 확인을 않하고 임금체불사장님에게 얼마 임금체불되었다고 통보가 안된거 같던데 원레 노동부에서 출석 문자만 보내고 따로 조사를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노동청 진정 제기하신 것을 취하하셨기 때문에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정을 제기하고 출석문자가 간 뒤,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님이 임금체불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그 전에 사업주의 연락을 받고 진정을 취하하신 것이라면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통 노동청에 진정사건을 접수 후 당사자간의 조정기간을 주고 합의를 하게 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진정의 취소가 사건의 취하인지 접수의 취소인지 여부가 불문명합니다. 취하는 해당 사건에 대해 합의를 하고 내사 종결하는 것으로서 보통 근로감독관이 해당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따라서 한번 취하된 사건은 다시 재진정 할 수 없으므로, 일단 노동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 800만원에 대해서 노동청에 체불을 인정받았다가 80만원으로 합의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다시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임금체불에 대한 확인이 끝났다면 안타깝게도 종결 처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진정 취하시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노동청에서 재진정에 대해 받아주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당시 취하서를 올려주시면 판단하기 더 좋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 진정 후 취하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재진정을 하더라도 노동청에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출석문자를 보내고, 해당 출석일에 조사를 하는데, 질문자님이 조사 전 취하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이후 대면조사하기전에

      스스로 취하한 경우 별도로 다시 조사하지 않습니다.

      해당 합의와관련해서 미이행된 부분이 있는경우 재진정은 가능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로 인해서 800만원을 80만원으로 합의한 상황이면, 이 부분에 취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감독관님이 이미 배정받아서 사건이 종결된 건이라면 다시 진정을 걸어서 다른 감독관님에게 배정받아서 재조사를 신청하는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출석요구한 후에 조사합니다.

      사례의 경우 출석요구만 한 상태에서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여 종결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종결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체불사장님에게 얼마 임금체불되었다고 통보가 안된거 같던데 원레 노동부에서 출석 문자만 보내고 따로 조사를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사장님과 근로자분이 합의해서 노동청에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