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부에 신고하였다가 다시 취소한 경우 질문드립니다
얼마전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는데 임금체불 사장님에게 전화가와서 사장님이 벌금낸다고 돈줄테니 신고한거 취소하라고 해서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체불사장님은 형편이 어렵다고 노동부에서는 800만원 책정된 금액을 80만원으로 퉁치자고 하였고 80만원만 받았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노동부에서 임금체불사장님에게 그냥 출석 문자만 보낸거 같고 돈받은것도 얼마받았는지 확인을 않하고 임금체불사장님에게 얼마 임금체불되었다고 통보가 안된거 같던데 원레 노동부에서 출석 문자만 보내고 따로 조사를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