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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두꺼비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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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취하시 형사처벌

사장이 분할납부를 한다해서 취하를 해주라는데 근로감독관 말로는 나중에 재진정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했습니다 근데 한번 취하를 해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해도 벌금을 안내고 전과도 안주고 기소유예로 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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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분할납부를 한다해서 취하를 해주라는데 근로감독관 말로는 나중에 재진정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했습니다 근데 한번 취하를 해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해도 벌금을 안내고 전과도 안주고 기소유예로 되지않나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취하 이후 재진정을 제기한 경우 진정 결과에 따라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형사절차 진행 결과에 따라 법원에서 벌금 부과 여부, 기소 유예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분할납부를 한다해서 취하를 해주라는데 근로감독관 말로는 나중에 재진정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했습니다 근데 한번 취하를 해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해도 벌금을 안내고 전과도 안주고 기소유예로 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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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렇지는 않습니다. 취하하면 진정이 없던 것으로 내사 종결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새로이 진정을 넣고 송치되는 형사처벌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