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체불 취하시 형사처벌
사장이 분할납부를 한다해서 취하를 해주라는데 근로감독관 말로는 나중에 재진정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했습니다 근데 한번 취하를 해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해도 벌금을 안내고 전과도 안주고 기소유예로 되지않나요?
사장이 분할납부를 한다해서 취하를 해주라는데 근로감독관 말로는 나중에 재진정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했습니다 근데 한번 취하를 해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해도 벌금을 안내고 전과도 안주고 기소유예로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취하서 작성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없다면 추후 재진정도 가능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초범인 경우에는 주로 기소유예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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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분할납부를 한다해서 취하를 해주라는데 근로감독관 말로는 나중에 재진정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했습니다 근데 한번 취하를 해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해도 벌금을 안내고 전과도 안주고 기소유예로 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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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렇지는 않습니다. 취하하면 진정이 없던 것으로 내사 종결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새로이 진정을 넣고 송치되는 형사처벌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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