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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복어169
핫한복어16924.01.02

노동부에 신고하고 나서 취하하면

안녕하세요 노동부에 못받은 돈이 잇어서 신고 햇는데 회사 측에서 돈 일부를 줄테니 취하 해줘라 그럼 남은 돈을 주겟다고 합니다 취하 하고 나서 못받으면 다시 신고 가능 한가요? 만약에 돈을 다 받으면 제가 신고한 걸 취하를 직접 해야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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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하하면 돈을 주겠다는 말은 절대 믿어서는 안됩니다. 일단 처벌불원의사로 취하를 하고 나면 재진정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취하에는 크게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취하 : 일단 취하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진정 가능

    처벌불원취하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취하하는 것으로 재진정이 불가합니다.

    일반취하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취하는 신고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 받기 전에는 취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반취하를 하는 경우에는 임금 미지급 시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임금지급이 전부 이루어졌다면 취하는 직접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진정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재진정을 할 수 없습니다.

    가급적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은 후에 진정을 취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취하는 가능하며 감독관님이 배정되어있다면 위 사항을 알리고 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한 서약서, 합의서등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님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근로감독관님 통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한 사람이 취하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돈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더 이상의 고용노동부 진정을 더 이상 제기하지 않겠다는 등의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일부를 지급받으시고 취하한 뒤 잔여 임금에 대한 지급이 없을 시 다시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별도의 합의서 작성없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취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별도의 지급을 이유로 합의서 등을 작성하는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를 통한 체불금품확인 절차를 끝까지 밟고 지급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미지급 임금을 모두 받으시면 직접 취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전액 납부된 경우에 한하여 사건을 취하할 것을 내용으로 한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약속과 다르게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재진정이 가능하지만 제 생각에는 취하하지 말고 전액 입금이 되면 취하를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