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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입사가 가능한 나이 마지노선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직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모집하는 채용공고마다 원하는 경력 범위가 있기에, 해당 부분에 의해 합격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지원자의 직급에 따라 연령도 일부 고려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선생님의 나이로 인해서 경력직 이직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다음에 있을 새로운 기회에 꼭 좋은 곳으로 이직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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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쿠팡이츠 쿠리어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취업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아래에 해당하며, 취업사실에 대해 신고를 한 경우 그 부분만큼 감액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취업한 것으로 보는 겨무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취업인정기준에 해당하므로 → 해당 기간동안 실업 불인정(고용보험 당연적용 근로자에 해당)○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15년 기준)월 669,60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 해당 기간동안 실업 불인정- (´15년 기준)월 669,600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92호제4호(소득발생에 의한 취업의 구체적 인정기준)를 적용하여 실업인정처리함※ 단, 669,600원 미만의 임금을 받더라도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업한 경우이므로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실업 불인정※ 월 669,600원 산정기준 : 시간당 최저임금×4시간(최소 소정근로시간)×30일(월 평균일수)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개정. 2012.4.1)○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0.5일도 1일 근무로 간주)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을 말함(고시 제2012-80호)※ 위의 소득에는 임금 뿐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⑤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⑦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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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합병 또는 매각시 고용안정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병, 매각에서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포괄양수도 되는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승계되어 이동하는 경우도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 일부만 승계대상자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는점 참고바랍니다.이는 각 합병, 매각의 계약 내용에 따라 상이한 점도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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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단축근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에 임금삭감 없이 단축을 하도록 부여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연차휴가 등의 사용이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명시된 제도이기에 연차휴가 사용으로 반영하시면 위법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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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수당 지급 시기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함을 규정하시는 등의 방법을 활용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 - 이 경우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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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 인한 불이익시 구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에 가입함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은 아래와 같이 노조 가입시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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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인사관련 비공개 문서를 열람시 징계사유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판단해볼 수 있으나, 회사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공개된 문서를 열람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될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또한, 회사 내부규정상 징계 종류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징계양정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경우 부당징계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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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강제로사용하는것에대해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 아래의 법규정에 따라 촉진하는 것은 적법하며 촉진시에는 수당지급 청구권이 소멸합니다.촉진제도 도입없이 일방적으로 쓰라고 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됩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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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근로자의날 법정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 휴일입니다. 해당 일은 법정휴일로서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기에 ,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일에 해당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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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80이면 최저시급미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간 내에 휴게시간이 얼마큼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 5일, 1일 8시간 실근무(휴게제외 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액은 1,822,480원 입니다. 선생님이 실제로 근로하는 실근로시간이 10시간이고 주 5일 근무를 하고 계신 경우에는 180만원 지급시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됩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 경우에는 해당 수습기간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이 아닌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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