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합병 또는 매각시 고용안정관련

2021. 04. 08. 16:14

안녕하세요.최근 저축은행 매각이나 이런이슈들이 많은데, 이렇게 매각되는경우 임직원들의 고용은 그대로 승계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매각시 그런 고용승계에대한 조건에따라 임직원이 해고될수도있고, 승계될수도있는건가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병, 매각에서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포괄양수도 되는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승계되어 이동하는 경우도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 일부만 승계대상자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는점 참고바랍니다.

이는 각 합병, 매각의 계약 내용에 따라 상이한 점도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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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법 제235조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합병 그 자체를 사유로 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으며, 합병 당사자간에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 다만,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경영상 해고가 가능합니다.

    2021. 04.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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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원칙적으로 영업양도에 관한 해석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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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또 다른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할 것입니다.

        2021. 04. 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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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것은 임직원이 해고가 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합병 매각 될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폐업으로 인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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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 양수인간의 계약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영업 및 인적자원을 그대로 유지한채로 이전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승계됩니다. 다만 특약으로서 제한하고 있다면, 해고에 해당하는 바, 근기법 제23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다만 기존인력을 퇴사시키고 인력을 재배치 하는 경우 는 승계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1. 04. 0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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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가 거부될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이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근로자가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고, 해고 이후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고된 근로자로서는 양도인과의 사이에서 원직 복직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영업 전부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받는 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한다.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또 다른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그 자체만으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

              2021. 04. 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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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합병이나 매각 등을 할 경우에 물적 시설이나 인적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종전의 사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영엉양도양수로 봅니다.

                영업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원치 않을 경우 사직할 수는 있습니다.

                영업양도양수시 고용승계를 하지 않으면 해고로 봅니다.

                2021. 04. 0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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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이전받게 되므로, 매각된 은행의 직원에 대한 근로계약상 의무를 져야 합니다.

                  단순히 매각을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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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자산만 매각하는 경우에는 승계되지 않고,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영업양도와

                    합병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그대로 포괄승계됩니다.

                    2021. 04. 0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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