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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퇴직금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식상 프리랜서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업무의 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됨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아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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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를하면 평일 몇일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활용하고 있는 제도가 보상휴가제 인지 휴일대체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보상휴가제' 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지 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것입니다. 즉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5배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휴가 또한 1.5배로 지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휴일대체'는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맞바꾸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체휴일을 적용 하도록 합의하는 경우 본래의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본래의 소정근로일은 대체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출근일과 휴일을 바꾸는 것이기에 1.5배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어떠한 제도인 것인지 먼저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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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도 법정연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수습기간에도 연차휴가 규정은 적용되어아 합니다.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입사일로부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년 미만의 모든 월을 만근한 경우에는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해당 연차는 입사일로 부터 1년 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용기한을 지나고, 회사가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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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입증서류는 어떤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할 때 대부분 사업장에서는1. 근로자 명부2.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자 명부(일용직 근로자 있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 내용 등) 3. 급여대장 등 으로 입증을 하게 됩니다. 제출하셔야 하는 기관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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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사유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회사 내부규정에 징계절차가 있다면 해당 절차대로 징계처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사유가 징계해고 사유로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단편적으로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관리책임 소홀 등에 대해서 사전에 다른 징계를 내린적이 있는지 여부도 양정 산정에 참고가 되는 부분이며, 해당 사유로 바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회사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최대한 구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근로자에게 소명절차 등을 최대한 부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에는 근로자가 먼저 이유서 등을 제출하게 되면 사측에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해당 이유서를 반박하는 답변서를 작성하게 되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거쳐 판정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참고>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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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일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상실일이 잘 못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에 해당 부분 수정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시점이 빨라지는 부분이며 실제 선생님이 해당 사업장에 재직하여 4대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오기재 된 것이기에 원칙에 따라 정정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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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노동청이 진정접수 대상이 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주체는 사용자와 근로자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하면 작성이 불가능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요 근로조건 명시 서면은 사용자가 단독으로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고의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형사처벌까지 가지는 않을 것읍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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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업급여 신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 조사가 완료된 후 체불금품을 다 지급받으신 경우에는 담당 근로감독관님께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니 결과통지서 등 필요한 자료를 발급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각 사유마다 감독관님께서 필요한 자료를 발급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실업급여 수급 심사를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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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야간근무시간이 지켜져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산정하는 경우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의 적용을 받으며,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주어야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며, 이외에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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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 사용기간이 지나면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이 됩니다. 연차잔여분이 있어 수당 청구권으로 전환이 되신 것이라면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연치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연차촉진규정 첨부드리오니 회사에서 해당 제도를 도입하는 지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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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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