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사용자는 계속 작성하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계속 못쓰고 있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