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야간근무시간이 지켜져야되는건가요?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야간근무시간(시간외근무시간)이 있나요?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달라지는건가요?
그 시간이 무조건 지켜져야되는건가요?
근로자는 대표자를 제외되는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산정하는 경우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의 적용을 받으며,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주어야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며, 이외에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상시 근로자 수에 사용자인 대표이사는 제외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의 야간근로수당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지칭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규정에 규정되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은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 수입니다.
2. 야간근로시간의 제한은 여성, 연소자가 아닌 이상 시간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성 연소자가 아닌 자는 야간 여부와 관계없이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제한만 받습니다.
3. 다만 야간 근로는 8시간 초과근로와 관계없이 1.5배의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근무하고 1시간 휴게를 한다면
총 7시간 근무했음에도 7시간은 0.5배를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는 밤 10시~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해당 시간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것이며, 이를 상회하는 기준은 회사에서 별도로 마련할 수 있으나 하회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야간근로를 시키는 경우 반드시 해당 시간에서만 근로를 시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간에 근로를 하게 되면 가산수당 50%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규정>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야간근무시간(시간외근무시간)이 있나요?
연장근무 휴일근무와 달리 야간근무시간은 22:00~06:00 근무한 것은 모두 포함됩니다. 실근로 제한만 있을뿐 야간근로 자체 제한은 없습니다.
2.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사전 포괄적 동의한 경우라면 이를 지켜야합니다.
3. 대표자를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와 사용자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대표자는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규정 참고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대표자는 근로자수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야간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로 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대표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서는 야간근로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로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는 5인미만 및 이상 모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야간근로 등의 가산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대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연장/야간 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야간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사규에서 다른 내용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우선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란 22시~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로를 할지 말지는 당사자간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당연히 대표는 제외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니까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 근로)와 야간근로(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가산수당은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표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