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무 수당이나 연장 근무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해당 되는 건가요?
야간 근무 수당이나 연장 근무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해당 되는 건가요?
사업장마다 다르길레 지켜야하는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가산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야간,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않아 가산임금이 발생하지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근로와 마찬가지로 1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면 가산수당이 아래와 같이 발생하는데,
이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합니다.(5인 미만 사업주가 더 주는 것은 상관없으나, 의무는 아님)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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