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하 사업장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5인이하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주지 않고 근무를 시켜도 위법이 아니라던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연장근무시 수당도 없다던데 5인 이하 사업장은 기준이 왜 그런지, 다른 관련 내용은 추가적으로 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원과 입법 취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을 전면 적용할 경우 경제적·행정적 여건이 어려운 영세 사업장에게 과도한 경영 부담을 주어 사업 유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공휴일 유급 휴무와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적 의무가 아니지만, 주휴수당, 최저임금, 퇴직금, 해고예고 등은 규모와 상관없이 보장받아야 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출산휴가, 육아휴직, 노동절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11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에 관공서공휴일 등에 근무해도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시간외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연차휴가나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이외에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3. 이는 영세한 사업장이라는 점, 관리/감독 등이 어렵다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 발생하지 않는 권리

    1) 연차유급휴가

    2)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3)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4) 해고시 정당한 이유 + 부당해고 구제신청

    2. 근로기준법 제 11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근로기준법상 권리들은 원칙적으로 11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